우리가 겪어내는 일들이 정말로 정의인가?
- S. I -
작가는 “고양이 가족이 천천히 느긋하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 집에 정착한 것처럼, 헌법이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처럼, 시와 소설처럼 헌법이 우리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오면 참 좋겠습니다.”(P8) 헌법은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책을 저술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헌법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제가 헌법 전문부터 시작해서 1조부터 39조까지 외우게 된 이유는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이거 아무도 우리한테 안 알려줬지?’ ‘이거 내 것인데 왜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억울하고 분해서 저절로 외워진 것 같아요. 법이라고 하면 늘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테두리 지어놓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헌법은 국민이라는 권력자와 그 자손이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만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짜릿합니까?”(P20)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져. 토 달지 마”.(19조) “재산권 있지? 그건 내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재산 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하면서 그러는 건 안돼. 돈 가지고 유세하지 마. 그 꼴은 못 봐.”(23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 잊지 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1조 2항)
여러분도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적어도 1조부터 39조까지는 한 번씩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읽는 데 오래 안 걸리거든요. 10분이면 충분해요.(P31)
헌법 30조에 범죄 피해 구조권이 있습니다. 국가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국민이 생명 및 신체적 피해를 받았다면, 신속히 그들을 구조하고 그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헌법 30조 위반입니다.(P175)
국민들이 문서로 청원하고 물어보고, 이런 것 좀 내놔봐라 할 수 있는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 26조 청원권입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이 문서 좀 줄래요? 내가 좀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국민이 주인이니까.(P188)
“우리는 복수할 수도 있었다. 그냥 사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한 국민 화합과 국가통합이라는 어려운 길을 택했다.” 그렇게 치유 과정을 가진 것이죠. 그래야 상처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괴물이 된 국가 권력의 폐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를 그냥 넘어가면 또다시 옛날처럼 고문하고 국민을 함부로 잡아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시대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려면 국민들의 손 안에 헌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328)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의로운지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권리를 쟁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겪어내는 일들이 정말로 정의인가? 물어볼 수 있는 절차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나는 헌법에 관심도 없고 내용도 잘 몰랐다. 그리고 심지어는 헌법이 어렵고 딱딱한 학문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헌법을 국민들에게 쉽게 알려주고 관심을 일깨우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작가의 기발함에 탄복할 뿐이다.
내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 있다. “내가 여기 안 적어놨다고 해서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